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