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조세의 감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3-05-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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