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②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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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제6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8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9조 · 자료의 제공요청제11조 ·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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