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②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