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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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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