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0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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