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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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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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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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전통무예 실태조사제6조 ·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제7조 ·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제8조 · 전통무예단체의 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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