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기본계획전통무예전통무예진흥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통무예육성종목안전ㆍ위생ㆍ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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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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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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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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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