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8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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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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