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5조 (전통무예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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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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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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