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전통무예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제10조 ·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제11조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제12조 · 전통무예 교육 지원제13조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