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전통무예활동장려ㆍ보호기본계획전통무예자발적인인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