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전통무예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