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1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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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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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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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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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