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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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
위임 조문 ·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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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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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