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회사업전통무예지도자국내ㆍ국제국제교류전통무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