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13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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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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