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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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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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