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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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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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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