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