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21.1.29>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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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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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