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5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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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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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