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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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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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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