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③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8.29>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24.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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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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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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