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 소관 - · 총 30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08-29 · 시행 2024-08-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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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제11조 수당 등제12조 운영규정제13조 감사청구의 방법제14조 각하 및 기각제15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제16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제17조 대표자의 선정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제19조 신고의 보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27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제28조 비밀유지의무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제3조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제30조 위임규정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6조 위원회의 기능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위원의 제척제9조 위원회의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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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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