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6.8.18>
1.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추정 손익계산서
5.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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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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