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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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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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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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