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겸직교원고등교육법 시행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국가공무원법관련대학대학치과병원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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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5.7>
②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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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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