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의료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원장연도별이상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7, 2022.8.9>
1.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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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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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