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하부조직대학치과병원교육연구실정관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업무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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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②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8.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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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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