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 (출연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출연금 등치과병원출연금정부경비기본시설ㆍ설비시설ㆍ설비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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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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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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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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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