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이사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이사회 운영이사회대리이사회의관하여만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개정 2019.5.7>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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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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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