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의료법종합병원등이상경력의료기관당연직이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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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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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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