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정책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1>
1.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4.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제21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⑤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