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