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①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26, 2022.7.26>
1.「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건축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으로 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로 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1.10.26, 2023.6.2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제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2.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