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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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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