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②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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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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