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재정경제부
나.교육부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법무부
마.문화체육관광부
바.농림축산식품부
사.산업통상부
아.보건복지부
자.그 밖에 건축물 관련 규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2.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 담당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협의회는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