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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당연직 위원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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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삭제 <2011.1.26>
4.삭제 <2011.1.26>
5.삭제 <2011.1.26>
6.삭제 <2011.1.26>
7.행정안전부장관
8.문화체육관광부장관
9.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산업통상부장관
11.보건복지부장관
1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3.삭제 <2011.1.26>
14.삭제 <2011.1.26>
15.국토교통부장관
16.해양수산부장관
17.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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