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 (당연직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삭제<2011.1.26>
4.삭제<2011.1.26>
5.삭제<2011.1.26>
6.삭제<2011.1.26>
7.행정안전부장관
8.문화체육관광부장관
9.농림축산식품부장관
10.산업통상부장관
11.보건복지부장관
1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3.삭제<2011.1.26>
14.삭제<2011.1.26>
15.국토교통부장관
16.해양수산부장관
17.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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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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