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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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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
2.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2.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3.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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