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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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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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