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려면 사전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