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건축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 당연직 위원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