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