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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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