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축 기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2.건축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전망
3.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 양성ㆍ 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
4.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건축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보존 현황
6.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
7.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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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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