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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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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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7.탈곡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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