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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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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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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