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사업시행자별지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시행자지정하였으면지정신청서제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