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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개발구역 지정 제안조문 원문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준공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