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7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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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 등의 제한제11조 사업시행자 등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3조 기초조사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제2조 정의제20조 준공검사 등제20조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제21조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제23조의2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제29조의2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30조의2 준용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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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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