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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LAW ·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기초조사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검사 등
제20의2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의3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1조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의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의2조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의2조
준용
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의2조
조세의 감면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4조
감독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벌칙
제37의2조
벌칙
제37의3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