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조문 요약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공사변경하거나토석ㆍ자갈신고사항기준시점신고서증명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