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개발구역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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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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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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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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