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준공검사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준공검사신청 등준공조서별지도면용도별ㆍ소유자별공사완료보고서준공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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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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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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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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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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