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②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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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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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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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제6조 ·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7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제8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제9조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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