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조사ㆍ등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ㆍ등재 등농업생명자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목록보존목록현황조사ㆍ수집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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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2.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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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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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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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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