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